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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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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주택지원과
02-820-1380
등록일
2004-04-14
조회수
568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구비서류
1. 경력(재직)증명원
2.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
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4. 반명함판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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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후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주택관리업체 직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업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경력조회 → 자격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