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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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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신청

주택지원과
02-820-1380
등록일
2004-04-14
조회수
518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택법제53조제1항후단 및 동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사진2매(3.5cmx4.5cm,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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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