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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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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계획신고,계획변경)신고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04-04-20
조회수
4875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2항제4항 , 제39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
구비서류
1.공사계획서 1부
2.공사공정표 1부
3.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5.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7.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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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가스시설의 공사계획,계획변경 신고를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서작성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