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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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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서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04-04-20
조회수
483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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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석유판매업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규모 등을 변경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대장정리->등록증 및 신고필증 갱신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