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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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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04-04-20
조회수
473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구비서류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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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소매업인 석유판매업(판매소)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통보->면허세납부->신고필증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