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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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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도로관리과
02-820-1621
등록일
2004-04-20
조회수
1182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구)증지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 한정)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경우로 한정)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4.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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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개인하수도 굴착 등 소규모 도로굴착이 필요한 때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활용하여 허가 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현장조사(타당성여부검토)→선납부과→허가→납부확인요청→징수확인→허가증교부→착공계접수→준공확인서 접수/검토→준공처리→후납사후정산부과→공사완료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