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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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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청

영유아보육과
02-820-9719
등록일
2004-04-19
조회수
685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구비서류
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재개의 경우 제외
2.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부동산 임차,시설재개제외)
3.신고증(폐지시) 4. 시설장및종사자인사기록카드(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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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재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 기안결재 -> 폐지. 휴지. 재개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