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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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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교통행정과
820-9880
등록일
2004-05-11
조회수
499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
합니다)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취득세 및 번호판대금 납부 →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