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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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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포기신고서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4-05-11
조회수
477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 거주여권 발급 이전 - 해외이주포기확인서
○ 거주여권 발급 이후 - 여권무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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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국외이주 신고 후 이민출국을 하지 않고 해외이주를 포기하는 경우에 제출
처리절차
신청 - 확인 - 공부정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