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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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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

문화정책과
02-820-2941
등록일
2004-04-23
조회수
497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관광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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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때,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를 등록 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
처리절차
접수-결재-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