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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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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행정자치과
02-820-9110
등록일
2004-05-03
조회수
1221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입신고서와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가능함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전입하는 전 가족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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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전입신고사항 검토 및 접수증 교부→신고사항 전산처리→주민등록증주소란 정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