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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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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신청

교통행정과
820-9878
등록일
2004-05-11
조회수
697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300원, 등록세 1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사업계획서변경신고필증(사업용차량인 경우)
5.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6.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7.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및 도장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7.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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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