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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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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환경과
820-1371
등록일
2004-05-11
조회수
5057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