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