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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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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

교통행정과
820-9878
등록일
2004-05-11
조회수
493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증지 수수료 :1,000원 , 등록세:1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39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구비서류
1.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
2. 자동차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3. 자동차 (신,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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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저당권자는 변경되지 않고 기타의 저당된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