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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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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처분신청서

일자리정책과
02-820-1366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4923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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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의 처분 신청 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