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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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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일자리정책과
02-820-1366
등록일
2004-05-21
조회수
482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이전전 지역의 공장 폐쇄사실 확인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