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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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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건축과
820-9120
등록일
2004-05-18
조회수
6189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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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