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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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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건축과
820-9824
등록일
2004-05-18
조회수
702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종류 및 면적에따라 4천원~162만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
구비서류
1)건축·대수선·가설건축물
1.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사전결정서(해당건축물)
3.설계도서
4.신청서 및 구비서류

2)용도변경
1.변경 전·후 평면도
2.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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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관계부서협의(회시)→현장조사→성안→결재→시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