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신청

감염병관리과
820-1601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5925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
3.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업)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6. 보건증(건강진단서)사본
7. 위생교육수료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 신규 영업허가 신청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만 제출)

6. 보건증(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7.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격사유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