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교통행정과
820-9880
등록일
2004-05-31
조회수
472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 번호판(도난, 분실시 경찰서장의 확인서)
3.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 증명서류 없음
- 멸실,분실, 도난 :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 확인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그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