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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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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과
820-9101
등록일
2004-06-08
조회수
630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4천원 ~ 162만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항
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 참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소규모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신고사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결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