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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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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개설신고

감염병관리과
820-1600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553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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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가 동물약국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결재→신고증(등록증) 작성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