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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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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경제정책과
02-820-1365
등록일
2005-01-17
조회수
471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이 민원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 홈페이지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안내 숙독을 요하며,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나 신청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함.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1부

 -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직업상담원이 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1부

 -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소개소 위치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원조회(본적지,경찰서) → 현장실사 → 대장 및 전산정리 → 등록증 작성,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