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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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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820-9790
등록일
2004-10-15
조회수
1174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000원, 타지역(양수인의 차량사용본거지가와 다른 시도에 신청시) : 1,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1. 양수인
1)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양수인 신분증 사본 및 도장)
2)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가능)
3) 차량 주행거리 기재
4)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양도인
1) 자동차등록증
2) 양도증명서 : 본인방문시-서명가능,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날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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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