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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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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어르신정책과
820-9709
등록일
2005-01-17
조회수
4429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제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구비서류
1.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3.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일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 신분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 대린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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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미지급연금 지급시 청구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확인->처리(지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