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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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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예산회계과
820-1340
등록일
2005-01-05
조회수
902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3.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구(시)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대부료산출 - 계약서 작성 - 계약체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