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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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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경제정책과
02-820-1366
등록일
2005-01-18
조회수
4570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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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 포함)의 공장이전사실확인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사실확인 →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