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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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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일자리정책과
02-820-1366
등록일
2005-01-18
조회수
4517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2.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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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