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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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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의신청서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5-01-19
조회수
420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주민등록을 동장 직권으로 등록, 정정, 말소처분한 때 그 처분을 받은자가 처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
처리절차
접수 →심사결정→결정서작성→관인날인→본인통지→공부정리→(본적지 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