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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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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05-01-24
조회수
4188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3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항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 1부
2.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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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처리절차
신고->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필증 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