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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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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변경신청

일자리정책과
02-820-1368
등록일
2005-01-24
조회수
453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면허세:종업원수에따라, 27,000 ~ 67,500원, 단순변경인경우 비과세)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1. 등록증 원본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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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제조담배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유한양행 9층 경제정책과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