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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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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등록신청

경제정책과
02-820-1368
등록일
2005-01-24
조회수
447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면허세 종업수에따라 67,500 ~ 27,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조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제조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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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유한양행 사옥 9층 경제정책과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