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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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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5-02-25
조회수
453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6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제7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서면신고 사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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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인감 신고를 신고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인감신고
처리절차
접수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 대조 →인감란 정리 →인감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