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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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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의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감염병관리과
820-1601
등록일
2005-01-21
조회수
508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