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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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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접객업소

보건행정과
820-9424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609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소재지변경26,500/그외변경사항 9,3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라.「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동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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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식품영업 허가를 받은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교부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