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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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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

보건의약과
02-820-9461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628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2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제10조
구비서류
1.신청서
2.분실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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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관이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