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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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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보건의약과
02-820-9461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705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1. 신고서
2.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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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대장정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