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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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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변경,말소,부활)신고(신청)서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5-02-25
조회수
806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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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감을 말소 · 부활 신청하고자 할때
처리절차
신고- 신분확인-공부정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