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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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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5-02-25
조회수
589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600원(통)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위임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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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인감증명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발급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