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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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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설립인가신청서

행정자치과
820-9639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5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새마을금고법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조 및 제3조
구비서류
1.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2.새마을금고정관 2통
3.창립총회의사록사본 2부
4.사업계획서 2부
5.임원의 이력서,취임승낙서
6.금고설립발기인명부(5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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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처리절차
새마을금고이사장→자치행정과→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