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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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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 신고 (신규, 변경, 폐업, 휴업 등)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77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행정사법제10조, 제16조, 제17조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 행정사업에 대한 신규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

 

(행정사업 신규신고의 경우 필요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행정사업 변경의 경우 필요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접수 -> 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 신고필증 교부 혹은 신고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