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아동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

아동여성과
02-820-1634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722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1.시설휴지.폐지.재개사유서 (법인인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시설보호아동에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3.시설의 재산에 관한사용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4.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