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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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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신청

부동산정보과
820-9079, 9084, 908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044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구비서류
ㅇ토지분할허가조건 이행에 따른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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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토지분할 허가 대상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5 미터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조사 → 허가서작성 → 허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