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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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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부동산정보과
820-9161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723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ㅇ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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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