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

사회보장과
02-820-970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662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출산·사망할 경우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사회보장과 송부 → 구에서 대상자에 계좌 입금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