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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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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

건축과
820-9824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02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결재→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