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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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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건축과
820-9824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49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제21조제3항에 의거
구비서류
1.변경신청의 경우
가.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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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정정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 및 확인→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