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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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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서

건축과
820-982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14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이 변경 된 경우
3.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으로 갈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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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