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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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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퇴사신고,건설업자소속건축사퇴사신고

건축과
820-982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77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3조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2항
구비서류
1.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설업자소속)건축사퇴사신고서
2. 퇴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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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않고 이를 행할수 있는 경우로서 건축사법제23조8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서류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