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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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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00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3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 이용종료신고서
2. 당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3. 원상복구계획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취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선람→ 검토→ 결재 →신고증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